위치 파악 어려운 해상 사고…‘눈으로 보는 긴급서비스’ 개시

이승욱 기자 2024. 1. 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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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알기 어려운 해상에서도 휴대전화로 사고 현장 등을 촬영해 신고하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 서비스는 신고가 접수되면 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신고자 휴대전화로 인터넷 주소(URL)가 담긴 문자를 전송하고, 신고자가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사고 위치가 상황실에 접수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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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상황 신속 파악해 인명피해 최소화 할 것”
‘해양 긴급서비스’ 사진. 해양경찰청 제공

위치를 알기 어려운 해상에서도 휴대전화로 사고 현장 등을 촬영해 신고하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해양경찰청은 26일 ‘눈으로 보는 해양긴급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고가 접수되면 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신고자 휴대전화로 인터넷 주소(URL)가 담긴 문자를 전송하고, 신고자가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사고 위치가 상황실에 접수되는 방식이다. 또 신고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고 현장을 실시간으로 상황실에 알릴 수 있다. 필요하면, 신고접수 요원이 직접 신고자 휴대전화를 제어해 화면 확대 및 축소, 전·후면 카메라 전환 등의 작업도 할 수 있다,

아울러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실시간 영상 촬영이 어렵다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파일 등을 별도로 전송할 수 있다. 음성 통화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해양경찰과 1대1 실시간 문자 대화 기능도 제공된다. 제공되는 영상과 신고 내용은 출동 중인 경비함정, 구조정에 공유된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서비스 운영을 통해 다양·복잡한 해양 사고·범죄 및 재난 상황 속에서도 신속히 현장 상황을 파악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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