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인사청탁’ 혐의 정찬우 前 금융위 부위원장,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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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인사청탁을 받고 KEB 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우(사진)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심에서 선고가 유예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위원장에게 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 최서원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에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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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인사청탁을 받고 KEB 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우(사진)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심에서 선고가 유예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위원장에게 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법원의 판단이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유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다시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와 공범과의 관계,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 최서원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에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2017년 6월 정 전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21년 12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고, 강요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이듬해 4월 법원이 정 전 부위원장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해 공판이 진행됐다. 정 전 부위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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