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한양대 등 입시 고사에 대학수준 문제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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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와 한양대, 건양대가 지난해 실시한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해 교육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6일 교육부가 공개한 '2023학년도 대학입시 대학별 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들 대학은 2023학년도 대학 입시 논술·면접·구술고사 등을 실시하면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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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 등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카이스트와 한양대, 건양대가 지난해 실시한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해 교육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6일 교육부가 공개한 ‘2023학년도 대학입시 대학별 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들 대학은 2023학년도 대학 입시 논술·면접·구술고사 등을 실시하면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각 대학은 논술·면접·구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의 대학별 고사 분석 결과를 받아 대학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올해도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58개 대학의 2067개 문항을 대상으로 분석했는데 그 결과 세 대학에서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카이스트는 수학과 과학 각각 2개씩 총 4개 문항, 한양대는 상경계열의 수학 1개 문항, 건양대는 의학계열의 영어 문항 1개 문항이 적발됐다. 국어, 사회 과목에서는 위반 문항이 없었다.
카이스트는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입시 대학별 고사에서 위반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한양대와 건양대도 두 번째 위반으로 나타났다. 위반 대학들은 재발 방지 대책 이행 계획서의 결과 보고서를 9월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대학 중 1개교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다만 2023학년도의 경우 2년 연속 위반한 대학이 없어 입학정원 일부 모집 정지 등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학들은 1회 위반 시 시정명령, 2회 연속 위반 시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 정지 조치를 받는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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