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팽개치고 입으로만 “민생우선”[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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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불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미처리한 대표적인 법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꼽힌다.
주택법과 수출입은행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등을 포함한 다수 민생·경제 관련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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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불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정책위의장과 원내 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꾸려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관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사실상 빈손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정치권에서는 “협치는 물 건너간 지 오래”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가 미처리한 대표적인 법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꼽힌다.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처법 적용을 2년 늦추는 법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며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영세기업이 당장 안전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재해 예방 예산을 마련하라는 것은 “사업을 접으라는 소리와 같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주택법과 수출입은행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등을 포함한 다수 민생·경제 관련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여·야 모두 입으로는 민생·경제를 챙겨야 한다고 말하지만, 결코 ‘내홍과 정쟁에 몰두한 나머지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김대영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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