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HTS 먹통이네"…손해배상 한도 최대 10억으로 오른다

박연신 기자 2024. 1. 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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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각 금융사가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책임이행보험 최저 보상한도가 최대 2배씩 오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중으로 규정을 바꿔 이르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연신 기자, 전자금융사고를 대비해 각 금융사들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최저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기자] 

각 금융업권이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소비자들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이행보험을 가입해 놓는데요. 

이 책임이행보험의 최저 보상한도는 물가가 꾸준히 올랐음에도 10년 넘도록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각 업권 별로 최저보상한도를 올리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는 시중은행 20억 원, 저축은행 1억 원, 카드사 10억 원, 증권사 5억 원, 보험사 1억 원 등인데요. 

증권사 최대 10억 원, 저축은행 2억 원, 보험사 2억 원 등으로 각 2배씩 상향조정할 방침입니다. 

시중은행과 카드사는 현행 금액에 대해 유지하지만 각 사별로 자율적인 상향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자금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보상한도가 턱없이 낮네요? 

[기자]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전자금융사고는 200여 건 발생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책임보험 한도보다 피해액이 크면 배상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들어 증권사의 경우 전산사고로 주식을 매수 매도할 때 손해를 본 금액이 5억 원 이상이였다면, 작은 증권사에서는 다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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