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새 입양제도 앞두고 협의체 구성…세부 시행령 마련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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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새 입양제도 도입을 위해 '입양제도 개편협의체'를 구성하고 2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18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내년 7월19일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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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새 입양제도 도입을 위해 '입양제도 개편협의체'를 구성하고 2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18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내년 7월19일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된다.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 양부모 자격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했다.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 협의체에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전문가, 입양인·입양가족단체 등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전반적인 방향성을 논의하고 시행 준비 상황을 검토할 총괄 회의와, 입양 절차별 구체적 개편 방안을 논의할 분과 회의로 운영된다. 각 분과는 △국내입양체계 개편 △국제입양체계 구축 △체계 개편 지원(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입양제도 개편 내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논의 안건·운영 일정 등 협의체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실무 분과별 회의에서 하위법령 제·개정안 및 세부 업무 매뉴얼, 제도개선 사항 등 내용을 월 1~2회 협의하고, 총괄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해 분과별 논의사항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연내 입양체계 개편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국내입양에 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할 예정으로 협약이 정한 국내 및 국제입양절차를 준수하고, 국내입양 우선 원칙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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