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주범 김길수 '도주 혐의' 기소...공범은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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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강도 혐의로 수감된 후 병원 치료를 받다 도주해 사흘 만에 붙잡힌 김길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6일) 김길수를 도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김길수의 특수강도 혐의에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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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강도 혐의로 수감된 후 병원 치료를 받다 도주해 사흘 만에 붙잡힌 김길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6일) 김길수를 도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길수는 지난해 11월 4일 아침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김길수는 지인과 가족 도움을 받아 수도권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도주 63시간 만에 붙잡혔는데, 검찰은 지인에 대해선 김길수 검거에 도움을 준 점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김길수의 특수강도 혐의에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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