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수, 박수홍 전 여친 동거-낙태 루머 유포에 “비방 목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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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1월 2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박수홍 형수 이모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1월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10차 공판이 진행됐고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7년, 이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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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박수홍 형수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1월 2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박수홍 형수 이모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모씨 측 변호인은 고(故) 김용호에 박수홍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와 관련해 "내용이 상세해 사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고 김용호는 '가로세로연구소' 등 자신의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박수홍 부부에 대한 허위 사실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으나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 재판이 종료됐다.
이에 박수홍 측은 고 김용호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박수홍 형수 이모씨를 고소했다. 고 김용호 역시 재판에서 "박수홍 형수에게 제보와 자료를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모씨가 허위사실 최초 제보자인 셈.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 측은 이들이 유포한 전 여자친구와의 동거, 낙태 등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이모씨는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함께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월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10차 공판이 진행됐고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7년, 이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 및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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