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명예훼손' 법정 선 형수…"동거설 사실인 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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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3)씨의 훼손한 혐의를 받는 박씨의 형수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씨의 형수 이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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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측, "비방 목적 없었다" 해명
62억 출연료 횡령 혐의도 재판 중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방송인 박수홍(53)씨의 훼손한 혐의를 받는 박씨의 형수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씨의 형수 이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본인과 박씨의 형이 횡령을 했다는 박씨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거나,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씨 측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한 메시지는 사실이며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강 판사가 이씨에게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고 묻자 이씨는 "맞다"고 답했다.
이번 재판과 별개로 이씨와 박씨의 형은 박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은 다음 달 14일 선고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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