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 협박' 수천만원 갈취 건설노조 간부들 징역형

천정인 2024. 1. 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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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업체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정희엽 판사는 2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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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소ㆍ재판 징역(PG) [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순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업체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정희엽 판사는 2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노조 간부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하거나 안전 미비 사항을 고발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전남 동부지역 내 3개 건설회사에서 2천3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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