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시간 탈주’ 김길수, 도주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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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길수가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병원 치료 중 달아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준동)는 오늘(26일) 김길수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유치장 안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켜 경기도 안양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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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길수가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병원 치료 중 달아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준동)는 오늘(26일) 김길수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유치장 안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켜 경기도 안양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김 씨는 경기 의정부시에서 공중전화로 도주를 도왔던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찰이 위치를 파악해 도주 63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아 피고인, 피고인의 동생 등 사건관계자들을 조사하고 현장 계호 교도관들 조사 및 현장 CCTV 영상 분석 등 보완수사를 벌여 범행 동기 및 방법, 도주 경로 등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한 김 씨를 처음 만나 택시비를 제공한 지인 우 모 씨에 대해선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우 씨가 김 씨에게 도주에 필요한 택시비를 건넨 것은 맞지만, 이후 김 씨 검거에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김 씨의 특수강도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불법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속여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현금 7억 4천만 원이 있는 가방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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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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