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첫차부터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용 가능

김군찬 기자 2024. 1. 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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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첫차부터 적용되는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는 1인 1매 사용이 원칙으로 다인승 결제를 할 수 없다.

기후동행카드 사용 기간인 30일 동안 하차태그를 2회 이상 하지 않으면, 두 번째 미태그 교통수단 승차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사용이 중지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공공자전거 따릉이 제외 시 6만2000원)을 내고 서울 권역 내 지하철·심야버스 포함 서울시 면허 버스·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비 정액 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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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만5000원 무제한 교통카드
서울 외 지역 하차시 별도요금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시행 D-1 26일 오전 서울역에 27일부터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로 승·하차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27일 첫차부터 적용되는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는 1인 1매 사용이 원칙으로 다인승 결제를 할 수 없다. 무제한 요금제지만 기존처럼 하차할 때 반드시 카드 태그를 해야 한다. 기후동행카드 사용 기간인 30일 동안 하차태그를 2회 이상 하지 않으면, 두 번째 미태그 교통수단 승차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사용이 중지된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도입을 앞두고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용설명서’를 내놨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공공자전거 따릉이 제외 시 6만2000원)을 내고 서울 권역 내 지하철·심야버스 포함 서울시 면허 버스·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비 정액 카드다. 신분당선과 다른 시·도 면허버스, 광역버스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지하철을 탑승했더라도 서울 이외 지역의 역에서 내리는 경우에는 별도 요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하차역에서 역무원을 호출해 승차역∼하차역 이용요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서울 외 지역이라 승차는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김포골드라인 전 구간(양촌∼김포공항역) △진접선 전 구간(별내별가람∼진접역) △5호선 하남구간(미사∼하남검단산역) △7호선 인천구간(석남∼까치울역)에서 하차는 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모바일 교통카드는 해지해야 한다.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발급 때 ‘기후동행카드는 ○○페이 티머니 해지 후 발급·사용 가능합니다’라는 안내가 뜨면 ‘해지하기’ 버튼을 눌러야 한다. 기후동행카드는 역사 내 충전단말기에서 현금으로만 충전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후동행카드를 등록한 경우 충전금에 대한 현금영수증도 등록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이면 사용잔액은 환불받을 수 있다. 카드 충전금에서 대중교통 실 사용액과 수수료(500원)를 뺀 나머지 금액이 환불된다. 사용잔액 환불 신청 후 재충전하면 카드 권종도 바꿀 수 있다.

김군찬 기자 alf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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