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민에 징역1년·집행유예3년 구형(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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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민씨(32)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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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정윤미 기자 =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민씨(32)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정 절차로 실력을 평가해 인재를 선발하려는 교육기관 업무를 방해한 사건"이라며 "공정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주고 입시제도에 대한 수험생·학부모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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