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김길수, 도주 혐의 추가 기소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4. 1. 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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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후 도주했다가 붙잡힌 김길수(37)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6일 김씨를 도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후 유치장에서 숟가락 일부를 삼켜, 지난해 11월 4일 경기 안양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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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후 도주했다가 붙잡힌 김길수(37)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6일 김씨를 도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후 유치장에서 숟가락 일부를 삼켜, 지난해 11월 4일 경기 안양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도주했다. 이후 지인의 도움을 받아 서울과 경기를 넘나들며 도주극을 벌이다 63시간 만에 다시 붙잡혔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김씨와 김씨 동생 등 사건 관계인, 교도관 등을 조사했고 현장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범행 동기와 방법, 도주 경로 등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도주 과정에서 도움을 준 우모씨는 김씨 검거에 기여한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은 전날 김씨의 특수강도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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