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후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전 체육계 "존립 위협" 반발
“기부금 없이는 종목단체 정상 운영 어려워”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가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 통지한 결정에 대해 대전 체육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 대전 참여연대의 수사 의뢰를 받은 중부서는 같은 해 12월27일 정 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전육상연맹에 신고 없이 기부금 4000만원을 후원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률 검토 해당 사항이 안돼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판단해 지자체에 통보한 것일 뿐"이라며 "정식적인 수사 및 내사를 통해 혐의를 확정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전체육회는 지난 19일 ‘경찰의 이해충돌방지법 체육단체 적용 불합리성 주장’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대전 체육계에 따르면 기업과 체육단체의 관계를 사적 이해관계로 규정하면, 기관 및 기업의 기부가 위축돼 체육 종목단체는 정상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지역 체육 종목단체는 기부금 후원과 임원들의 협회비를 기반으로 지자체와 종목단체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중 기부금과 회비가 1년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부금이 없다면 종목단체 유지가 불가능하게 된다.
육상연맹의 지난해 예산을 보면 임원 회비 1300만원, 중앙연맹 보조금 1200만원, 지자체 보조금, 회장 기부금 4000만원 등으로 운영돼 왔다. 이중 지자체 보조금은 사무실 기본 경비와 대회 운영비에만 사용할 수 있어 상주 직원 급여와 선수 장학금 및 격려금은 온전히 기부금과 회비로만 집행되고 있다.
서칠만 대전육상연맹 전무이사는 "대부분 종목단체들이 보조금으로만 대회를 치르는데 한계가 있어 기부금이 없으면 대회를 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년체육대회 평가전 보조금이 600만원인데 60여 명의 심판에게 인건비로 5만원씩 지급하면 이틀이면 보조금이 동난다"며 "기타 경비를 포함해 매 대회마다 부족한 300만원가량은 기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육상연맹은 임원들의 회비를 모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유망주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18명의 선수들에게 30만원의 장학금을 주고 대회 입상자 및 코치에게 금 30만원, 은 20만원, 동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선수 2명에게 매달 지급되는 연중장학금은 대전도시공사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서 전무는 "연중장학금을 받는 한 선수는 장학금을 받기 전에는 운동화도 사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힘들어 구멍 난 운동화로 대회 참여했다"고 열악한 재정 상황을 설명했다.
이처럼 회원이 많은 육상연맹조차 회장의 기부금은 대전 육상연맹의 존립을 좌우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경찰의 과태료 부과 통보에 대해 반박하며 지난 19일 대전지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전 회원종목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정상 운영이 되지 않으면 대전 체육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전국에서 하위권을 머물며 중위권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대전지역 전문체육은 실업팀 창단과 함께 회원 종목단체 예산 확대가 요구돼 왔다.
그동안 대전 지역의 엘리트 학생 선수들은 연계 육성할 수 있는 실업팀이 없어 타 시도로 유출되는 현상이 지속해서 이어왔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5개 자치구, 대전시체육회, 계룡건설, 우송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와 함께 대전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운동경기부를 창단을 추진해왔다.
계룡건설이 지난 19일 철인3종 선수단을 출범했고 이어서 대덕구청 세팍타크로 남자부, 2월에는 대전시청 근대5종 남자부와 수영 남자부, 대전체육회 역도 남자부, 카누 남자부, 서구청은 태권도 여자부를 창단한다. 뒤를 이어 4월에는 동구청이 소프트테니스 남자부 등 창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우송대학교 펜싱 에페 여자부, 플뢰레 여자부, 대전과학기술대 배드민턴 남자부, 대전보건대는 소프트볼 등 총 11개 실업팀이 새롭게 탄생한다.
대전시의 노력에도 종목단체의 예산 부족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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