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입시비리 혐의' 조민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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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조국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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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조국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부산대학교 의전원에도 허위 입학원서 등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검찰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조 씨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부는 조 씨 측이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고 간주하는 간이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해왔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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