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비방 목적 없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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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이 씨는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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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판부의 재확인 질문에 대해 이 씨 역시 “(법률대리인 입장이) 같은 의견이 맞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이 씨는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안고 있다.
다음 공판은 2월 22일 오전 10시 40분 열린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안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수홍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2월 14일로 예정됐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최근 박수홍의 변호인은 추가 피해 사실 확인을 이유로 원고소가 198억 원 변경의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수홍 측 노종언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경우 소멸시효가 불법행위로부터 10년이지만,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산 소송의 경우 동업 내지 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며 “이에 따라 박수홍씨가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배상 금액이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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