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허위인지 몰랐다, 비방 목적 無"

장진리 기자 2024. 1. 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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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4)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씨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재판에서 이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형수 이씨는 명예훼손 재판과 별도로 남편과 함께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돈 수십억 원을 빼돌리는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2월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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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방송인 박수홍(54)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씨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재판에서 이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씨 법률대리인은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판사가 이씨에게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다. '박수홍이 '형수와 형이 내 돈을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고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형수 이씨는 명예훼손 재판과 별도로 남편과 함께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돈 수십억 원을 빼돌리는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2월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수홍의 친형이자 이씨의 남편인 박모(56)에게는 징역 7년을,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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