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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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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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공정 절차로 실력을 평가해 인재를 선발하려는 교육기관 업무를 방해한 사건"이라며 "공정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주고 입시제도에 대한 수험생·학부모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 측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검찰이 부당한 의도로 지연 기소를 해 공소권을 남용했으므로 공소 기각이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과 제가 누렸던 기회를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한 분들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력과 관련된 활동이) 법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처음엔 억울하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유죄 판단을 바탕으로 의사 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다른 진로를 생각하며 살고 있다"며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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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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