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업체 “줄도산 코앞인데 안전관리자 뽑으라니…” 한숨

김호준 기자 2024. 1. 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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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1월 27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건설·제조 분야 기업들의 안전관리자 채용공고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20여 명 규모인 경기 시흥시의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는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 않은 많은 중소 지방건설사들은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여유가 없다"며 "갑자기 모든 비용을 안전관리에만 투입하면 정작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한 다른 부분을 놓쳐 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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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시행에 최소 1명 의무화
경영난 심화로 인력확보 못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1월 27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건설·제조 분야 기업들의 안전관리자 채용공고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 등으로 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인력 확보조차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현장 감독자를 지도하는 인력을 뜻한다.

26일 문화일보가 취업플랫폼 ‘사람인’에 의뢰해 지난 2022∼2023년 건설·건축·제조 분야 기업들의 안전관리자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2022년 3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6개 분기 연속 전 분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고랜드 부도 사태로 부동산 PF 위기가 시작된 2022년 4분기엔 채용공고가 이전 분기보다 8.3%나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6.4%), 4분기(-5.3%)에도 안전관리자 채용공고가 대폭 줄었다.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공사비 50억 원 미만 중소건설사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최소 1명 이상 둬야 한다. 하지만 경기악화로 줄도산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별도의 인력 채용을 포함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은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직원 20여 명 규모인 경기 시흥시의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는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 않은 많은 중소 지방건설사들은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여유가 없다”며 “갑자기 모든 비용을 안전관리에만 투입하면 정작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한 다른 부분을 놓쳐 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11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전문건설업체 718곳을 대상으로 중처법 대응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96.8%는 중처법 대응을 위한 안전 인력·예산 편성 등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안전관리자 2만 명을 육성하기로 했지만, 새 인력들이 현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시간이 부족해 우려가 나온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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