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전세계 유례없는 법… 실효성 없고 중소기업 부담만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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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예측·이행 가능성이 결여된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법입니다. 재해예방 실효성은 없고 중소기업 등에 엄청난 부담만 지우는 법을 '악법' 외에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정진우(56·사진)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26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법규에서 예측·이행 가능성은 생명과도 같고 법치주의의 근간이기도 한데, 중처법은 이런 기본적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며 신랄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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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 아무리 의지 있어도
준수할 수 있는 법규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예측·이행 가능성이 결여된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법입니다. 재해예방 실효성은 없고 중소기업 등에 엄청난 부담만 지우는 법을 ‘악법’ 외에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정진우(56·사진)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26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법규에서 예측·이행 가능성은 생명과도 같고 법치주의의 근간이기도 한데, 중처법은 이런 기본적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며 신랄히 비판했다. 그는 “중처법에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사항이 매우 많다”며 “대기업조차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하물며 50인 미만 영세기업은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도저히 준수할 성격의 법규가 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약 20년간 근무한 공직자 출신 학자로, 중처법의 취지·쟁점·문제점 등을 분석한 책 ‘중대재해 처벌법’ 저자이기도 하다.
정 교수는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돼온 중처법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도 못했다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중처법 시행 전후 고용부 산업안전감독관이 약 2.3배,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약 700명, 산재예방 예산이 약 8000억 원이나 전례 없이 증가했다”며 “그런데도 사망사고가 거의 변화가 없다는 통계가 나오는 건 결국 중처법이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계는 당장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2년 유예를 주장해 왔는데, 시행 시기만 늦춰질 뿐 법에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2년 유예에 그치지 않고 아예 법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표 계산 등만 의식하지 말고 산재예방에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 표심을 잡으려는 계산적 행동으로 중처법 유예안 처리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전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현재 근로감독관들이 한 사건 처리에 1년 정도를 소요하는데, 50인 이하 기업으로 확대되면 2년씩 걸리게 되는 등 각종 혼란이 가중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최준영·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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