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양대노총 지지 얻으려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빠뜨려"

박기호 기자 신윤하 기자 2024. 1. 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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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6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안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책임론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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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유예 불발에 강력 비판…"2월 1일 협상 타결 가능성 남아 있어"
선거제 개편안 관련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면서 고의적으로 회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안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책임론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면 적지 않은 기업이 5인 미만 사업으로 축소를 통해 법 적용 면제를 추진하거나 차라리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근로자의 대량 실직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은 애초에 내걸었던 정부의 공식 사과, 구체적인 준비 계획, 2년 유예 후 시행 약속 등의 3가지 조건이 충족되자 말을 바꿔 법을 무산시키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수석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예산 증액 요구는 애당초 법안 처리를 못하게 하려는 또 다른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하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 정부·여당은 유예를 결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의 조건을 주장하고 있다. 이후 국민의힘이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용 대상 사업장 규모를 30인 미만 등으로 줄이고 유예 기간도 1년으로 하자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합의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내달 1일 본회의에서라도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직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진정한 안전을 위해 몽니, 고집이 아닌 양보의 미덕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 원내수석도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당은 하루속히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동혁 사무총장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장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선거제도, 선거구 획정 등 어떤 것에서도 제안을 하고 국민의힘이 수용하면 다른 조건을 계속 붙이면서 도망만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주도로 처리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한 제도로 판명이 났다"며 "이번에도 60㎝가 넘는 투표용지로 국민의 비웃음거리가 돼야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답을 하라"고 덧붙였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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