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 치던 이웃에 흉기 휘둘러 3명 사상…징역 35년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4. 1. 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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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를 치던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경산시 옥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3명과 고스톱을 치던 중 이들에게 흉기 등을 휘둘러 B(71) 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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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를 치던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비인간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유족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경산시 옥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3명과 고스톱을 치던 중 이들에게 흉기 등을 휘둘러 B(71) 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렀고 이를 말리던 2명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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