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환승센터 돌진 사고' 50대 버스기사 검찰 넘겨져

김지욱 기자 2024. 1. 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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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를 낸 50대 여성 버스기사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오늘(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기사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낮 1시 반쯤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차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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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를 낸 50대 여성 버스기사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오늘(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기사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낮 1시 반쯤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차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70대 여성 1명이 버스에 깔려 숨졌습니다.

또 2명이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본인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규모가 큰 만큼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A 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망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A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며 "부상자 중에서도 치료 중 상태가 악화하거나 한 경우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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