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시간 탈주' 김길수 도주 혐의 추가 기소…검거 도운 연인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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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 도중 병원 치료를 받다 달아난 특수강도범 김길수(37)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6일 김씨를 도주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4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져 2월8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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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구치소 수감 도중 병원 치료를 받다 달아난 특수강도범 김길수(37)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6일 김씨를 도주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4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다고 해 교도관들이 잠시 보호장비를 풀어준 틈을 타 도망쳤다.
김씨는 이후 안양과 양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과 노량진 일대를 전전하다 63시간 만에 의정부에서 검거됐다. 당시 김씨는 전 연인 우모씨(30대)를 만나 택시비를 대신 내게 하고 양주에서 친동생을 만나 옷과 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김씨의 검거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우씨를 기소유예했다. 친족과 배우자 범죄에 형벌권을 제한하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친동생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김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져 2월8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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