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더몰, 일반식품 건기식처럼"…식약청, 영업정지 15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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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출신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영업 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영업 정지는 앞서 강남구청이 식약처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여에스더 씨 쇼핑몰의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에스더몰의 일부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했다고 보고 영업 정지 2개월 처분을 결정한 것과는 별개의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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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약청, 영업정지 15일 처분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전문의 출신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영업 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서울지방식약청은 수입판매업체인 에스더몰이 자신이 수입한 식품첨가물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15일 영업정지를 확정했다.
식약처는 "수입 식품첨가물(L-글루타민 파우더)를 카카오쇼핑몰(에스더몰)에 판매를 목적으로 게시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영업 정지는 앞서 강남구청이 식약처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여에스더 씨 쇼핑몰의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에스더몰의 일부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했다고 보고 영업 정지 2개월 처분을 결정한 것과는 별개의 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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