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사흘 된 딸 살해 후 쓰레기봉투에 버린 친모 '징역 5년'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4. 1. 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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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사흘 된 딸을 침대에서 뒤집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범행 당시 20대) 친모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6일 형사법정 302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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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사흘 된 딸을 침대에서 뒤집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범행 당시 20대) 친모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6일 형사법정 302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살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출산 전 산부인과 검진 이력이 없고 육아에 필요한 기본물품을 구매하지 않는 등 양육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침대에 엎어져 있던 아이가 미동이 없었을 때 응급조치를 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사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초 병원에서 낳은 딸을 이틀 뒤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뒤집어 둬 살해한 뒤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A씨의 범행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유아에 대한 전국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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