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화투 치던 노인들에 흉기 휘둘러 3명 사상…징역 35년

류희준 기자 2024. 1. 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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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함께 어울리던 60∼70대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7시 20분쯤 경북 경산시 옥산동 한 아파트에서 100원짜리 고스톱을 함께 치던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B(71) 씨를 숨지게 하고 C(64) 씨 등 2명에게 각각 전치 8주,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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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함께 어울리던 60∼70대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7시 20분쯤 경북 경산시 옥산동 한 아파트에서 100원짜리 고스톱을 함께 치던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B(71) 씨를 숨지게 하고 C(64) 씨 등 2명에게 각각 전치 8주,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당시 화투를 치던 중 집에 가겠다며 아파트를 나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인간적인 범행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현장을 이탈한 후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가 해치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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