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나랑 얘기 좀 하자!"…차 막아 세운 7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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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나랑 이야기 좀 하자"며 원 전 장관이 탄 관용차를 막아 세우고 위협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7시 10분께 서울 동작구 한 아파트에서 원 전 장관이 탄 관용차를 막아 세우며 "내려서 얘기 좀 하자", "나를 치고 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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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업 반대 단체 회원으로 드러나
法 "국가 공권력 경시…처벌 필요성 높아"
지난해 2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나랑 이야기 좀 하자"며 원 전 장관이 탄 관용차를 막아 세우고 위협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7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7시 10분께 서울 동작구 한 아파트에서 원 전 장관이 탄 관용차를 막아 세우며 "내려서 얘기 좀 하자", "나를 치고 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최씨는 '차로에서 비키라'는 경찰의 요구에도 물러서지 않으며 고함을 질렀고, 관용차 앞쪽 바닥에 쓰고 있던 헬멧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소란은 15분가량 이어졌고, 결국 최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국토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사업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달라며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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