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예린 기자 2024. 1. 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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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협약으로 시는 사업을 총괄하고, 기업은행은 대출한도 조성과 대출 실행, 도시공사는 200억원 펀드 조성을 위해 예탁금 예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39살 청년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소득이 연 9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자의 2.25%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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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25일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포괄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최근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대전도시공사와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포괄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협약으로 시는 사업을 총괄하고, 기업은행은 대출한도 조성과 대출 실행, 도시공사는 200억원 펀드 조성을 위해 예탁금 예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45억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1월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다.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39살 청년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소득이 연 9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비는 4억5000만원으로 펀드(200억원 규모)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자의 2.25%를 지원한다. 다음해부터는 매해 시비 4억5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한 가구당 연간 최대 450만원을 예산 소진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기본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지원하고, 출산·다자녀 가구는 우대 지원한다. 세부 기준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청년내일재단을 통해 지원 대상을 모집할 예정이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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