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 난동·경찰 폭행 前 강북구청장,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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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넘겨진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을 밀쳐 폭행한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65)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12일 밤 11시쯤 술에 취해 택시를 탄 뒤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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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넘겨진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을 밀쳐 폭행한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65)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구청장과 시의원 등 주요 공직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될만한 준법 정신을 갖춰야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전직 구청장임을 내세우며 경찰관에게 파출소장을 부르라고 하고 모두 본인 앞에 무릎끓고 사과하라고 한 점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만취 상태로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12일 밤 11시쯤 술에 취해 택시를 탄 뒤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고 말하며 20여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후 파출소로 인계된 뒤 다시 같은 택시에 타려던 것을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경찰관 2명을 손으로 여러 차례 밀쳐 폭행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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