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음식에 독 탔다" 의붓아들 의심해 흉기 휘두른 필리핀 남성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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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붓아들이 음식에 독극물을 탔다고 의심해 살해하려다 실패한 30대 필리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의 38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공주시의 있는 주거지에서 의붓아들인 22살 B씨와 식사를 하던 중 자신의 음식에 독극물을 탔다고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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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붓아들이 음식에 독극물을 탔다고 의심해 살해하려다 실패한 30대 필리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의 38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해서 양형기준에 대한 하한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며 “당심에서 이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봐도 원심 판단이 적절하며 수긍할 수 있고 나아가 원심의 형량을 감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공주시의 있는 주거지에서 의붓아들인 22살 B씨와 식사를 하던 중 자신의 음식에 독극물을 탔다고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A씨와 대치하다 현관 밖으로 도주했고 A씨는 복도까지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며 의붓아들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음식에 독이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성을 잃고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스스로 배우자에게 전화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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