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범 "난 15살"…촉법소년 알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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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미성년자가 본인이 15세라고 주장하면서 습격범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만 14세가 되지 않았을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범행 시점에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건이 지난 25일 벌어진 만큼, A군이 2010년 1월25일 이후에 태어났을 경우 범행 시점에 만 14세 미만이 돼 촉법소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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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25일 이후 출생시 촉법소년
'중3 진학 예정' 2009년생이면 처벌 가능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미성년자가 본인이 15세라고 주장하면서 습격범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만 14세가 되지 않았을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A군은 전날(25일) 오후 5시18분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건물 앞 길에서 배 의원을 둔기로 공격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A군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냐"고 두 차례 물은 후 배 의원이 맞다고 답하자 배 의원의 머리를 10여 차례 이상 가격했다.
현장에서 A군이 스스로를 15세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A군의 정확한 나이가 화두로 떠올랐다. 범행 시점에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전날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감안,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 사항·신상 정보 등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의 소년부로 넘겨져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다.
사건이 지난 25일 벌어진 만큼, A군이 2010년 1월25일 이후에 태어났을 경우 범행 시점에 만 14세 미만이 돼 촉법소년이 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군은 사건 현장 인근의 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2학년으로 파악됐다.
올해 중학교 3학년으로 진학하게 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2009년생이다. A군도 2009년생일 경우,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인 25일 현행범 체포된 미성년자 A군을 보호자 입회 하에 조사한 후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이에 따라 A군은 최장 3일간 입원한 후 경찰 조사를 이어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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