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된 딸 살해 뒤 분리수거장에 버린 친모 징역 5년

신대희 2024. 1. 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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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 된 딸을 살해한 뒤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11형사부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4월 병원에서 낳은 딸을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엎어 놔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씨는 살해한 딸을 자택 냉장고 냉동실에 뒀다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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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미지

생후 3일 된 딸을 살해한 뒤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11형사부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4월 병원에서 낳은 딸을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엎어 놔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씨는 살해한 딸을 자택 냉장고 냉동실에 뒀다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도 받습니다.

홀로 딸을 출산한 김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살해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출산 전 산부인과 검진 이력이 없고 육아에 필요한 기본 물품을 구매하지 않는 등 양육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침대에 엎어져 있던 아이가 미동이 없었을 때 응급조치를 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영아살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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