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 치던 60·70대 여성들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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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고스톱을 치며 알고 지내던 60·7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을 명령하고 피해자 등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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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함께 고스톱을 치며 알고 지내던 60·7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을 명령하고 피해자 등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후 7시20분께 경산시 옥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60대 여성 C씨 등 2명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스톱을 같이 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현장에서 이탈한 후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들을 해치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 등을 구매하기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유족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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