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야근에 월급 235만원, 엄마랑 저녁도 못먹어요”…중소기업 직원, 결국 퇴사한 사연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1. 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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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던 신입직원이 야근을 자주하면서도 적은 월급을 받고 홀어머니와 함께 저녁식사를 할 여유조차 없는 현실에 퇴직을 하게 된 사연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26일 중소기업 재직자가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엄마랑 밥 못 먹는다고 해서 퇴사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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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중소기업에 다니던 신입직원이 야근을 자주하면서도 적은 월급을 받고 홀어머니와 함께 저녁식사를 할 여유조차 없는 현실에 퇴직을 하게 된 사연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26일 중소기업 재직자가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엄마랑 밥 못 먹는다고 해서 퇴사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글을 작성한 A씨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회사 생활 6개월차 직장인이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중 3일을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할 만큼 장시간 근로에 시달렸다. 실수령 월급은 235만원으로, 야근수당은 따로 나오지 않는다.

A씨는 “집에 오면 어머니와 대화할 시간도 없다”며 “매일 어머니 혼자 저녁 식사를 하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다 지쳐 주무신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사를 결정하고 대표님에게 솔직하게 말했다”며 “엄마와 제대로 된 식사와 대화를 좀 하고 싶어서 관두게 됐다고”라고 전했다.

그러나 대표는 미래를 위해 버텨 볼 것을 제안했다. 근무 시간 축소나 근로 환경 개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A씨가 사소한 일조차 못 하도록 만드는 회사를 다닐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오자 대표는 더는 A씨를 잡지 않았다.

A씨는 “가족과 최소한의 일상도 못 누리는데 지금 미래가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퇴사하고 어머니도 표정 밝아지시고 너무 좋아지셨다”고 마무리했다.

누리꾼들은 “회사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좋은 곳으로 이직해라”, “최저시급은 받은 거 맞냐? 고용노동청에 신고해라”, “고생 많았다”, “퇴사 대신 야근수당 지급이나 근로시간 조정을 요구하는 게 나았을 거 같다”, “어머니 핑계대고 그만두는 건 비겁하다”, “어머니와 같이 저녁을 못 먹으면 아침을 먹으면 되지 않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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