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죽여 살아온 75년… '제주 4·3' 90대 수형인 직권재심

오현지 기자 2024. 1. 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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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과 관련해 억울하게 옥살이했음에도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75년간 숨죽여 살아온 90대 수형인에게 명예 회복의 길이 열렸다.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합동수행단은 "1949년 7월2일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A씨(95)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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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신고 안 돼 있어 '형사소송법' 따라 재심 청구
<자료사진>. 2022.2.24/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억울하게 옥살이했음에도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75년간 숨죽여 살아온 90대 수형인에게 명예 회복의 길이 열렸다.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합동수행단은 "1949년 7월2일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A씨(95)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그동안 4·3 관련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합동수행단은 A씨 진술과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4·3 당시 A씨에 대한 불법 구금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아직 A씨에 대한 희생자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다.

합동수행단은 "A씨 나이를 감안해 생존 중 신속히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며 "이번 청구는 희생자 미결정 생존 수형인에 대해 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 재심을 청구한 사례란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생존 수형인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제주지법은 지난 2022년 12월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박화춘씨(당시 95·여)에 대한 재심 사건을 심리한 끝에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 역시 4·3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내왔으나, 당시 추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이 확인됐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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