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가짜뉴스 퍼트린' 형수, "비방 목적 없었다" 주장 [MD이슈] (종합)

이승길 기자 2024. 1. 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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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인 박수홍(54)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씨)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박수홍이 여성과 동거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박수홍 / 마이데일리 사진DB

한편 이 재판과는 별개로 박수홍 큰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선고가 오는 2월 14일 내려질 예정이다. 검찰은 박수홍의 큰형 박모씨에게 징역 7년을, 형수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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