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은 쌈짓돈'…새마을금고 2억 횡령, 전 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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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맡긴 예탁금 등 2억여원을 9년간에 걸쳐 빼돌린 뒤 쌈짓돈처럼 쓴 새마을금고 전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광주 동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16차례에 걸쳐 고객 예탁금 등 총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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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고객이 맡긴 예탁금 등 2억여원을 9년간에 걸쳐 빼돌린 뒤 쌈짓돈처럼 쓴 새마을금고 전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광주 동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16차례에 걸쳐 고객 예탁금 등 총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적금 계좌 관리 등 업무를 20년 넘게 해온 A씨는 금고 고객의 동의 없이 출자금·정기 예탁금을 해지 또는 취소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현금으로 출금해 생활비로 쓰거나 자신과 가족의 카드값 또는 대출 이자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시부모가 집을 살 때 5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고 한다.
정 부장판사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오랜 기간 횡령했고 그 규모도 2억원 이상으로 상당히 크다"며 "나중에 횡령한 돈을 새마을금고에 반환하고 피해를 본 금고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작년 8월까지 광주·전남 지역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은 8건(피해액 14억1900만원)에 이른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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