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하루 앞두고 전국 기관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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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6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48개 지방관서장과 함께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대응 계획과 당부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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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6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48개 지방관서장과 함께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대응 계획과 당부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지방 관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현황과 특징,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계획, 현재 수사 상황과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시 수사 속도 개선 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회의에서 "정부가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다음 주부터 시행할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올해 신규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과 밀착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내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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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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