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문서 흉기 난동’ 경찰 2명 찌른 7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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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1시 20분경 대통령실 앞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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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A 씨(78)에게 징역 4년과 3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칫 경찰관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경과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나 경찰의 업무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A 씨가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고려해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형을 줄였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1시 20분경 대통령실 앞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 2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지급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차례 대통령실 인근에서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나무 지팡이로 근무 중이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및 진료기록부 압수, 임상심리 분석 등의 보완 수사를 거쳐 A 씨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망상을 갖게 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으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이날 선고 직후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는 노령연금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 씨 측 변호사는 앞서 “노령연금을 수령하러 은행에 갔다가 거절된 걸로 보인다. 항의하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 용산에 갔다가 울분 같은 것이 쌓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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