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협력사 대금 330억원 설 연휴 전에 지급한다

2024. 1. 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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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미지급된 협력사 대금을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지급할 방침이다.

태영건설은 자사 공사현장에서 노무비가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이달 중 협력업체에 330억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하도급사) 공사대금을 발주처가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직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주단과 시행사 및 시공사의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면 협력업체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되어 노무비 지급도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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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까지 총 330억원…노무비 비중 높은 현장 우선
태영건설 CI. 태영건설 제공



태영건설이 미지급된 협력사 대금을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지급할 방침이다.

태영건설은 자사 공사현장에서 노무비가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이달 중 협력업체에 330억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금은 현재 가용자금 범위 내에서 노무비 비중이 높은 공정의 현장 위주로 2차에 걸쳐 지급된다. 이미 지난 25일 상봉동 청년주택 현장 등에 1차로 53억원이 투입됐다. 오는 31일에는 2차로 277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주단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노무비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하도급사) 공사대금을 발주처가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직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주단과 시행사 및 시공사의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면 협력업체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되어 노무비 지급도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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