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강력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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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 시행 유예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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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6일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입니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해 왔습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이 끝나가면서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유예 기간 연장을 주장해 왔습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 시행 유예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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