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지 알아?" 택시 난동 前강북구청장,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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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파출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65) 전 강북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12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파출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구청장은 사건 다음 날인 13일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택시비도 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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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서 돈 안 내고 난동, 경찰관 밀치기도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파출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65) 전 강북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께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구청장과 시의원 등 주요 공직을 맡았던 사람으로 지역 사회에 모범이 될 만한 준법정신을 갖춰야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택시 기사와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고 다시 타려다 제지당하자 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신분과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 전직 구청장임을 내세우며 경찰관에게 파출소장을 부르라거나 본인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한 점 등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 전 구청장이 술에 만취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12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파출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구청장은 택시가 목적지에 다다랐는데도 돈을 내지 않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라며 만취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계된 파출소에서도 경찰관이 같은 택시를 재차 타려는 그를 가로막자 이들을 수회 밀쳐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구청장은 사건 다음 날인 13일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택시비도 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박 전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2010년 7월1일부터 지난 2022년 6월30일까지 제5·6·7대 강북구청장을 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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