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가처분 신청 기각…재판부 도용 가능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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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를 놓고 법적 분쟁 중인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양측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양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는 대신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넥슨 프로젝트를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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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통해 다크앤다커의 P3 성과물 무단 도용 가능성 언급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게임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를 놓고 법적 분쟁 중인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양측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가처분 신청 기각은 사안이 그만큼 급박하지는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저작권 침해 분쟁에 이유가 없다는 판단과는 무관하다. 이번 가처분 기각으로 다크앤다커의 국내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가능해졌다.
양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는 대신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넥슨 프로젝트를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저작권 분쟁을 놓고 분쟁 중인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본안 소송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단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모두를 기각했다.
지난해 4월 양사가 서로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지 약 9개월만에 결론을 냈다. 가처분 소송 기각은 양측이 주장하는 행위를 인정할 정도로 급박한 안건은 아니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쌍방의 가처분 기각을 결정하면서도 다크앤다커가 넥슨 신규 프로젝트 P3 성과물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는 P3 프로젝트 디렉터였던 A씨와 파트장이었던 B씨가 주축이 돼 설립한 회사"라며 "이들을 비롯한 10명가량의 P3 팀원이 입사해 근무하고 있는 점, A씨와 B씨가 넥슨코리아를 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게임의 구성요소 및 그 구성요소의 선택·배열·조합에 있어 넥슨코리아의 게임와 유사한 부분이 많은 점 등 아이언메이스가 게임 개발 과정에서 넥슨코리아의 성과 등을 사용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P3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P3 게임 및 그 기획안 등은 채무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채무자의 성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독자적으로 개발했음을 소명하는 자료로 초기 개발 자료 원본이 아닌 2023년 7월 기준으로 개발 내역을 정리·편집한 개발내역서를 제출했는데, 초기 개발 단계에서 이뤄졌어야 할 게임의 방향성과 전체적 설정 등의 논의나 가능성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문이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넥슨코리아 입장에서는 힘이 실리게 됐다.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를 두고 다툴 본안 소송에서 해당 판시를 참고하거나 인용할 가능성도 있다.
넥슨 관계자는 "아이언메이스가 개발 중인 프로젝트를 무단 유출해 게임을 개발하고 출시한 과정이 국내 게임 산업의 역사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 관련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결정문을 보고 법리적인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입장이 전해지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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