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사흘 된 딸 살해 친모에 징역 5년 선고

김대우 기자 2024. 1. 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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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사흘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친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3)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4월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한 뒤 이틀 만에 퇴원해 모텔에서 딸을 침대 위에 고의로 뒤집어 놓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딸의 시신을 자택 냉동고 등에 보관하다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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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광주=김대우 기자

생후 사흘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친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3)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4월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한 뒤 이틀 만에 퇴원해 모텔에서 딸을 침대 위에 고의로 뒤집어 놓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딸의 시신을 자택 냉동고 등에 보관하다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씨는 홀로 딸을 출산한 뒤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고의로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에 대한 부담감에 범행을 충동적으로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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