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미지급 노무비 설 연휴 전 최대한 지급”

김성훈 기자 2024. 1. 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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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임금 체불 논란을 일으킨 태영건설이 26일 "현장 미지급 노무비를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공사현장에서 노무비가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 이달 중 협력업체에 330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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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임금 체불 논란을 일으킨 태영건설이 26일 “현장 미지급 노무비를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공사현장에서 노무비가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 이달 중 협력업체에 330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현재 자금 가용 범위 내에서 노무비 비중이 높은 공정의 현장을 중심으로 2차에 걸쳐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태영건설은 전날 53억 원을 서울 상봉동 청년주택현장 등 노무비 지급이 시급한 곳에 1차로 지급했다. 이어 오는 31일에 277억 원을 2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앞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과 적극 협의해 임금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하도급사) 공사대금을 발주처가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직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주단과 시행사 및 시공사의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면 협력업체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돼 노무비 지급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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