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밥에 독 탔지" 의붓아들 찌른 필리핀 국적 30대 2심도 징역 2년

김종서 기자 2024. 1. 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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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독극물을 먹이려 한다는 생각에 의붓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필리핀 국적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재차 찌른 바 죄질이 불량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음식에 독을 타고 있다고 생각해 이성을 잃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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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에게 독극물을 먹이려 한다는 생각에 의붓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필리핀 국적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낮 12시35분께 충남 공주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씨(22)의 등과 가슴을 흉기로 총 3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B씨가 자신의 밥에 독극물을 탔다고 의심해 범행했다.

법정에 선 A씨는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겁을 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재차 찌른 바 죄질이 불량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음식에 독을 타고 있다고 생각해 이성을 잃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형을 선택한 원심을 감경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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