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국민의힘, 2년 허송세월 해놓고 중대재해법 유예 요구"

박윤수 yoon@mbc.co.kr 2024. 1. 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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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정부와 여당은 지난 2년간 허송세월해 놓고, 어떤 책임 의식도 없이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처음부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비롯해, 법안을 유예할 경우 향후 2년 동안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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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정부와 여당은 지난 2년간 허송세월해 놓고, 어떤 책임 의식도 없이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이 최소 요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요구했지만, 마치 임박해서 추가 조건을 내건 것처럼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처음부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비롯해, 법안을 유예할 경우 향후 2년 동안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민주당의 요구를 받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최초 시행 이후 2년 유예를 거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내일부터 이 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6019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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