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수용 안 한게 성과라니”…인권위, 경찰청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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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청 감사관실이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절반 이상 감소를 업무 개선 성과로 언급한 일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5일 설명자료를 내고 "감사관실이 올해 치안성과지표에서 '인권위 권고 수용도' 정량지표를 삭제함으로써 종래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야 고평가되던 치안성과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언급했다"며 "경찰청 감사관실이 현장 경찰의 법 집행이 인권위의 권고 때문에 저해되고 있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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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청 감사관실이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절반 이상 감소를 업무 개선 성과로 언급한 일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권고 수용과 관련한 통계수치에 대해서도 정확하지도, 유의미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발혔다.
인권위는 25일 설명자료를 내고 “감사관실이 올해 치안성과지표에서 ‘인권위 권고 수용도’ 정량지표를 삭제함으로써 종래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야 고평가되던 치안성과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언급했다”며 “경찰청 감사관실이 현장 경찰의 법 집행이 인권위의 권고 때문에 저해되고 있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이에 앞서 경찰 내부게시판(폴넷)에 '적극적 법 집행 지원을 위한 감사기능 업무개선 성과 분석 결과'라는 글을 올려 인권위 권고 수용률이 2018∼2022년 96.1%에서 지난해 8∼12월 57.1%로 39.0%p 하락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 권고의 무조건적 수용’을 개선했다면서 든 사례였다. 불수용 사례로는 피켓 시위를 하는 금속노조 지회장의 머리를 누르고 수갑을 채워 연행한 일과 관련한 공권력 남용 직무교육 권고, 체포 과정에서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데 대한 주의 및 직무교육 권고 등이 꼽혔다고 한다.
인권위는 또 경찰이 발표한 통계수치가 부정확하다고 반박했다. 인권위가 자체 집계한 2023년도 경찰의 인권위 권고수용률은 91.6%(36건 중 수용 31건, 일부수용 2건, 불수용 3건)이며, 지난해 8~12월의 권고수용률은 100%(5건 중 수용 4건, 일부수용 1건)라는 설명이다. 경찰청은 2023년 8~12월에 57.1%라고 밝혔으나 인권위는 100%라고 밝힌 것이다.
박한우 인권위 침해조사국 행정사무관은 “경찰청이 집계한 2023년 인권위 권고수용률 통계도 90%가 넘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하반기 것만 갖고 분석한 것은 객관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런데 인권위가 집계한 하반기 통계는 100%이기까지 하다. 박한우 행정사무관은 “금속노조 지회장 연행 관련 권고 불수용에 관해 인권위는 5월 침해구제1소위원회(침해1소위)에서 결정하고 7월 경찰청에 결정문을 통지했으며 경찰청이 불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10월이다. 인권위는 권고일 기준이고, 경찰청은 이행여부 통고일 기준”이라고 했다. 또 “인권위는 ‘권고 일부 수용’의 경우 수용으로 보는 데 반해 경찰청은 불수용에 포함시키고 권고 미회신도 모수에 집어넣은 듯 하다”고 말했다. 안성률 인권위 침해조사국장은 “권고 수용률의 경향성을 보려면 2~3년치 정도로 해야 하는데 6개월치로 한 건 유의미하지 않다”고 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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